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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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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사록 공개 (2006~2007) === 2006년 4월 18일 루이나 국가안보회의는 20년 경과 문서의 정기 기밀해제 목록에 결정 86-3호를 포함했다. 결정문은 "1985년 4월 16일자 합의의사록 제4항에 근거하여" 유고랜드에 특수 장비를 배치한다고 적고 있었고, 부속 문서에서 특수 장비가 전술핵무기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유고랜드 정부의 첫 반응은 "확인할 수 없다"였다. 2001년 지위협정 개정 당시 정부는 지위협정의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을 공개하면서, 민의원에 "루이나와의 군사 관계에서 더 이상 비공개 부속 문서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민의원은 국정조사를 의결했다. 2007년 3월 9일 유고랜드 외무부는 합의의사록 전문과 1995년 교환각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핵무기 배치 외에도 작전통제권 이양, 긴급사태 예외, 기항 예외를 담고 있었고, 유고랜드 사회의 충격은 핵보다 오히려 이쪽에서 컸다. 1985년 비준 동의 당시 정부가 국회에 "우리 동의 없이 우리 땅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이 시작될 수 없다"고 설명한 제5조가, 서명 당일 오후에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1985년 당시 합의의사록의 존재를 알았던 범위가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과 교섭 대표단 일부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가운데 생존해 있던 인사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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